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시민권 (문단 편집) === 미국거주 시민권자의 자녀 === 부 또는 모가 시민권자이거나 귀화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,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.[* 이민귀화법 INA 320] * 만 18세 미만의 친자녀 또는 입양자녀[* 친자녀나 입양자녀가 아닌 의붓자녀(step children)는 해당되지 않는다.] * 자녀가 영주권 보유 * 부모의 법적인 보호아래 미국내에서 함께 거주 위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녀에게는 선언적으로 시민권이 자동 부여되는데, 이를 증명할 증서가 따로 주어지지는 않는다. 따라서, 부모나 자녀 스스로 [[미국 연방이민국|이민국]]에 시민권 증서를 신청(N-600)하거나 국무부에 [[미국 여권]]을 신청해서 증거를 남겨야 한다.[* 증거가 있던없던 이미 시민권자이다. 이 사실을 모른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시민권을 취득하겠다고 귀화신청서 N-400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미 시민권자라면서 거절당한다. 시민권자가 다시 귀화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.] 부모의 시민권 증서, 자녀의 영주권 사본, 부모의 보호아래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, 예를들면 학교기록이나 의료기록,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. 시민권 증서의 시민권 취득 날짜는 증서가 발급된 날짜가 아닌 위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 최초 날짜로 기재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